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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사회초년생 넘긴 일당 실형

허정은 기자
2026-05-22 17:34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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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사회초년생 넘긴 일당 실형 (출처: 연합뉴스)


투자금을 돌려주겠다며 사회 초년생들을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.

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(한상원 부장판사)는 국외이송유인, 피유인자국외이송,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하고, 공범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(22일) 밝혔다.

A씨 등은 지난해 초, 내국인 2명을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숙박업 사업 투자를 제안한 뒤 “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캄보디아에 직접 가야 한다”고 속여 출국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.

이후 캄보디아로 이동한 피해자들은 현지에서 무장 인력이 있는 주택 등에 각각 수일에서 두 달가량 감금된 채 지냈으며, 이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.

조사 결과 A씨 등은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 등을 넘기는 대가로 범죄 조직으로부터 1인당 4천만~5천만원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. 

재판부는 “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이 캄보디아 현지의 범죄 조직에 의해 상당 기간 감금되리라는 사정을 예상하면서 국외이송 목적으로 유인하고 출국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”고 판단했다.

또 “피해자들은 국외에서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, 특히 피해자 1명은 두 달 이상 캄보디아에 억류된 상태에서 가까스로 도망쳤다”면서 “만일 도주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정신적,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”고 덧붙였다.

다만 “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,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”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.

허정은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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